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이며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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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늘 우리와 가까이 있지만, 생각보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꼭 가입을 해두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보험으로써 상대방 차량 파손이나 상해를 입은 상대를 치료하는 치료비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고를 내게 되었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즉,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보험을 말하며,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도 합니다. 최소한 책임보험에라도 가입해야 하며,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크게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보험사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종류

  • 책임보험
  • 종합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갱신 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과 보험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최소한의 보장내용을 말합니다.

책임보험에라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책임보험 보장내용

대인배상1 : 1억 5천만 원, 대물배상 2천만 원

쉽게 풀어보자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내서 1억 5천만 원 이상 넘는 금액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종합보험이란?

책임보험외에 선택할 수 있는 보험으로 요즘처럼 차량가액이 비싼 시대에는 선택이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 2, 대물배상(2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등이 종류에 속합니다.

다시 언급드리지만,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보장을 최대로 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보험 용어

대인배상Ⅰ(대인Ⅰ)

책임보험의 영역으로서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만약 총 보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대인배상Ⅱ에서 처리하며 Ⅱ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대인Ⅱ)

종합보험의 영역이며, 사고가 난 상대방과 동승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 대해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추세이며,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대인II를 무한으로 들어둬야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을 든다면 대인 II는 가장 기본 of 기본이 되며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없다.

대물배상(대물)

대물배상이란 자동차보험의 한 종류로, 자동차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은 의무가입인 책임보험과 임의가입인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한 보상한도가 1천만원이고, 종합보험은 5천만원에서 10억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손해액이 클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므로, 가급적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대인배상처럼 항목이 다르지는 않으며 책임보험의 보상 영역인 기본 2천만 원의 한계를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그래서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은 최소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요즘 자동차는 대당 1억 원 전후의 고가 자동차 비중도 높아졌고 사고 역시 한 대만 낸다고 할 수도 없기에 다중 사고의 경우 수 억원의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고급 수입차의 경우 차 자체의 수리비도 비싸지만 해당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해 주는 비용도 만만찮다는 것이다.

특히 희소한 고가의 차량이라 부품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경우 렌트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늘어나기도 하며, 이 경우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가령 상대 차량에 수리비 추산 1억여 원 어치의 피해를 끼쳤다 해도 실제 보상 금액은 그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비용에서 1~3만원 내외만 더 써도 보상 금액을 5억~10억 원으로 늘릴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대물배상 금액을 올리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대물배상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해주는 것일 뿐 자신의 차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내 차가 내가 일으킨 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 자기차량손해입니다.

하지만 수리 금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험 가입 시 고지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만 수리비 또는 전손 처리 보상을 해준다. 보통 이 금액은 자동차의 실제 중고 거래 가치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은데, 차량 가액에서 특정 퍼센테이지 이내의 추가 금액도 함께 보상해주는 특약을 소액의 금액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에서 무시하지 못할 금액을 차지하기에 크게 손상을 입으면 그냥 고치지 않고 폐차할 생각으로 타는 낡은 차량은 자차를 빼 비용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은 대인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자신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가운데 하나가 자기신체사고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본인 또는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정해진 사망/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데다(부상의 경우 장해가 남지 않으면 부상급항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다) 과실에 따라서 삭감되기도 하기에 보상 능력은 떨어진다.

마음 편한 독신이라면 모르지만 자신과 가족의 차후를 생각하는 경우 아래의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동차상해(자상)

위의 자기신체사고와 선택하여 가입하나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다르며 부상급항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없다. 또한 과실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자기 신체 손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에 따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에 따르는 일실수익도 보상된다.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기신체사고보다 평균적인 보상 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보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면 더 권장하는 사항이다.

무보험차 상해

피해자의 운전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차가 통칭 무보험(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 특약을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등)인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배째를 시전할 경우 소송에 이기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보험차 피해의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책임 보험 수준에서만 보상해줄 뿐이기에 실제 피해의 상당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계약. 물론 그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하나 그 금액이 많이 저렴한지라 이 옵션을 최대범위로 설정해 넣어도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옵션의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수단방법 안 가리고 가해자에게 금액 전액을 뜯어내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설계된 상품이라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보상 대상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점점 똑똑해지는 소비자들로 인해서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면하기 싫은 소비자들은 전화나 인터넷(or 앱)을 통해서 다이렉트자동차보험비교견적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똑똑한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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